[로리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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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6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11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5월 퇴사 후 곧바로 취업해 6월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총 7회에 걸쳐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한육옥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했다”고 밝혔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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