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현금수거책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11월 피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억 3472만원을 받아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최근 사기방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한윤옥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한윤옥 판사는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한윤옥 판사는 “그 결과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했고,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 중 1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형에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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