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변협

설문조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전국 회원 2만 64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이메일)으로 진행됐다. 응답한 회원(변호사)은 1155명(응답률 4.37%)이었다.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20개의 문항에 대해 답변했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 지연 등 수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변호사)의 73.5%가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57%는 고소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해 지연사유에 대해 경찰의 안내ㆍ설명ㆍ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했다.

변협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봤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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