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수사-기소 분리법안 수정안에 대해 “검찰정상화 개혁 후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정상화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정상화법안, ‘법사위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수진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라는 검찰정상화 개혁을 크게 후퇴시켰지만, 적어도 역사의 방향성을 인정한다고 생각했기에 수용했었다”며 “그리고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28일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됐다. 일부 조문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중재안의 취지에 맞게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법안마저도 후퇴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박병석 의장이 고집하는 수정안을 보면,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안에서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먼저 검사가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며 “수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했는데 법사위 통과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과 ‘중’은 그 의미가 크다”며 “‘무엇 중’ 이라고 하면 ‘무엇’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반면, ‘무엇 등’ 이라고 하면, ‘무엇’ 말고도 다른 것도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

이수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검찰청법의 ‘등’을 활용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 방향의 원칙과 검경의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두 기관의 합의된 사항을 지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지킬까요?”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지금도 검찰권 강화를 위해서 숱한 꼼수를 부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중에 ‘등’ 이라는 표현을 토대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중’으로 바꾼 것인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대로 다시 ‘등’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두 번째는 검찰의 보완수사와 별건수사 방지 관련 부분”이라며 “검찰정상화의 개혁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검사의 별건수사를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사위 통과안에서는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는데, 수정안에서 이 부분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또 위법수사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제기 사건 등에서도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수사 범위를 법사위 통과안에서는 ‘동일한 범죄’로 명확하게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이라고 고쳤다”며 “‘동일한 범죄사실’ 이라는 표현은 매우 명확한 반면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이라는 법조항은 그냥 읽어도 갸우뚱 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수사기관 관련 제도 설계와 운영은 법문의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에 재량범위에 대한 이런 불명확한 법문은 해석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이 훈령이나, 예규로 멋대로 해석하고 수사권의 확대를 꾀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검찰정상화 개혁이 후퇴되고, 국민의힘이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파기해버린 상황에서 여기서 더 물러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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