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국회의원은 29일 “애경산업이 2021년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52억 4200만원의 이익배당을 하면서도 11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국회의원

지난 4월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 가운데 애경과 옥시레킷벤키저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 2월 24일 이사회에서 2021년 당기순이익 151억 9000만원에서 배당성향 34.5%인 52억 4200만원을 이익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 1617억 7400만원을 이월했다.

애경산업의 이익배당은 AK홀딩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AK홀딩스가 애경산업의 주식 45.08%(1,190만 4,812주)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윤미향 의원은 “AK홀딩스는 창업주 2세인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이들의 모친인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 3세인 채문선ㆍ채수연ㆍ채정균ㆍ채문경ㆍ안리나ㆍ안세미 등의 오너일가가 65.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의 주식 18.05%를 차지하는 애경자산관리(주)는 오너일가가 100% 소유한 특별관계자”라며 “즉 애경 오너일가가 애경산업의 63.13%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오너일가가 AK홀딩스를 통해 애경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라며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을 위한 책임은 애경그룹 오너일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애경 홈페이지

윤미향 의원은 “하지만 애경은 그동안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며 “채동석 대표이사는 2018년 3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가습기살균제 대응을 위해 브로커 고용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애경의 사참위 대응 총괄을 맡았던 김모 상무는 브로커 양OO 씨와 영업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삿돈 6000만원을 건넸다. 이 사건으로 양씨는 2019년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윤미향 의원은 “또 채동석 대표이사는 2019년 8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후 사내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애경은 영업이익으로 오너일가의 곳간만 불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617억 7400만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 지원 조정 분담금은 수년에 걸쳐 지출됨에도 경영 부담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라며 “애경은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하던 시기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평가에서 A등급, 특히 사회부문(S)에서 ‘A+등급’을 받았다”라고 지적하며 “애경은 ESG경영 강화로 기업이미지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선 진정한 ESG경영을 실현할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 참고인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의 어머니 추준영 씨를 신청했다.

윤미향 의원은 “미성년 피해자인 박준석(15세)군은 영유아 때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해 폐 손상을 입어 지금까지 병원 입원과 치료를 반복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애경가습기 메이트 등 애경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모두 1360명(사망 피해자 214명)으로 집계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9개 기업 분담금은 924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애경 분담금은 7.4%인 689억 4800여만 원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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