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오는 5월 2일(월) 오후 4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제2차 국제 ESG 법제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외 법제 전문가 약 20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독일 의회에서 통과돼 유럽연합(EU)로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의 체계와 내용, 적용 현황 및 EU 차원에서의 규범화 전망을 조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ESG 제도화 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유경 연구위원(사회적가치법제팀장)과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의 마우로 잠보니(Mauro Zamboni) 교수를 좌장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자로 독일 헹겔러 뮐러(Hengeler Mueller) 법률사무소의 루치나 베르거(Lucina Berger) 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참석해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제와 한국 국영기업의 인권실사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르네 아담스(Renée B. Adams) 교수와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볼프 게오르그 링에(Wolf-Georg Ringe) 교수 등의 해외 전문가들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정책과장, KDI 이화령 플랫폼경제연구팀장 등의 국내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은 ““2021년 초 대한민국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각각 2025년과 2030년에 ESG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추세는 2021년을 전후로 프랑스, 독일 등의 EU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ESG 공시, 공급망실사법제화 움직임의 경향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제도적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사회적가치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ESG 관련 입법화 및 제도화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ESG 법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월 24일 ‘새 정부 출범과 E.S.G. 법제화 전망’을 주제로 2022년 제1차 ESG 법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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