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요양원의 노인학대 관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 기회를 보장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사례로 판정해 요양원 등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요양원에서 근무하던 한 요양보호사는 입소 노인 B씨가 취침 전에 약 복용을 거부해 B씨의 손을 잡고 복용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B씨의 손등에 멍이 드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보호기관)에 노인학대로 신고 됐고, 지역보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했다.

노인학대를 한 것으로 인정된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는 처벌 등을 받게 됐으며, A요양원은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됐다.

이에 A요양원은 이 판정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자 지역보호기관은 기존에 노인학대로 판정했을 때와 다른 새로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했다.

A요양원은 “이 사건은 노인학대가 아니며, B씨와 그의 보호자가 노인학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있다. 따라서 이 진술서를 첨부해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령ㆍ지침에서 지역보호기관 사례 판정에 대한 심의 등 노인 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보호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보호기관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도 같은 내용이더라도 지역보호기관의 노인 학대 분쟁사례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해 중앙보호기관에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역보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 판정은 업무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으로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판정을 위한 재심의 기회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규홍 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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