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ㆍ이동훈ㆍ이영희)은 28일 바른빌딩에서 ‘자산승계 관련 세무’를 주제로 제7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7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진행 모습 / 사진=바른

김경수(변호사시험 2기)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산승계는 방식에 따라 세금 액수가 많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산승계를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세금의 경우 한번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면 세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절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자산승계에는 거액의 세금이 따르고 요건 하나로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일단 세액이 확정되면 줄이기 어렵다”며 “따라서 상속자의 원활한 자산승계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절세 방안을 검토ㆍ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사전 증여를 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상속이 개시돼 사전 증여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증여일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되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함으로써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속세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동일한 구조이므로 자산 가치에 대한 예상이 어려운 경우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경수 변호사는 “절세 방안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을 이용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선택해야 하고 탈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산승계 관련 세금 제도 △세법상 특례 규정 △관련 사안 등에 관해 깊이 있게 다뤘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회장 조웅규 변호사)는 2012년 발족된 국내 로펌 유일의 상속 신탁 연구모임으로 가사·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