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으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을 본 것과 관련, 국민연금은 합병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수혜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판결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과 합병 전 삼성물산(구 삼성물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 0.35(구 삼성물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합병비율은 구 삼성물산에 불리해 합병이 성사되면 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반에 대한 공단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2015년 7월 10일 공단의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이 찬성으로 의결됐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17일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합병이 성사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문형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홍완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은 지난 4월 14일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 징역 2년 6월을 확정했다.

또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함을 알고도 규정에 따른 논의절차 등을 무시한 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2일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외압행사를 한 의혹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끝난 만큼, 이제는 해당 의사결정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회복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주주총회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었고, 제일모직의 주식은 4.84% 보유한 상태였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측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 : 0.35로 제시했는데, 당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은 적정 합병비율을 1 : 0.46으로 계산하면서(3차 보고서) 삼성 측 제안대로 합병될 경우 합병 후 국민연금의 지분이 0.44% 감소해 최소 1,38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은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측의 부탁을 받은 인사와 함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자문해 전문위에서 찬성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했다”며 “하지만 스스로도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삼성 이재용을 만나 합병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도록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게 되자, 전문위원회가 아닌 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투자위원회를 동원해 삼성 측 의도대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재용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 수 있었던 반면, 구 삼성물산 지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국민연금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홍완선에 대한 업무상배임 유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짚었다.

또 “문형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진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남용해서, 홍완선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삼성물산 합병 건에 찬성하도록 했으므로, 이번에 확정된 판결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로써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은 여전히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나, 이른바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한 죄는 인정돼 이미 처벌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주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국민연금은 이제 기금의 손해보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먼저, 기금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홍완선은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문형표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라서 국민연금은 홍완선ㆍ문형표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보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문형표와 홍완선에게만 국민연금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이재용이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왜곡함으로써,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부당하게 확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사실상 조작함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이재용을 비롯해, 합병비율 산정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삼성 측 인사와 외부평가기관이 오히려 일차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근혜는 대통령 재직 당시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 등에게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따라서 박근혜와 주요 청와대 인사 역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인사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한의 손해보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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