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언론사 및 빅데이터 분석기업의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건수 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언론사 스마트에프엔은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의 협조를 받아 제21대 국회 출범 2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국회의원 300명의 법안 대표발의 내역과 본회의 최종 통과 건수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서영교 위원장이 전체 발의 105건 중 50건이 통과돼 가장 많은 통과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결 비율 또한 47.62%로 타 국회의원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객관적 수치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공휴일법’, 경찰의 적극 직무수행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구하라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2법’ 등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서영교 위원장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결과여서 더욱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며 “항상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모두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19대에는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최우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우수 국회의원상, 21대 국회에서는 ‘공무원구하라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서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입법천사’, ‘입법 해결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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