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2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검수완박 졸속 입법에 반대 입장인 변협은 특히 검찰권 통제 수단으로 수사ㆍ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 도입이나,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긴급 기자회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br>
긴급 기자회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엽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 집행부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에 담긴 8개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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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이번 중재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위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중재안의 첫째 항목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은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현재 중대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지휘 형식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변협은 “이 같은 구조는 까다로운 법리에 취약한 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며, 검찰에게는 정형화된 민생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상호 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러한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변협은 “나아가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변협은 “만일 수사검사의 예단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차라리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같은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대한변협은 “두 번째로 ‘타 수사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항목에 대하여는 ‘역량 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ㆍ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맡겨 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세 번째로 ‘특수부의 총량 규제’ 항목은 현재도 필요에 따라 검사들을 공식ㆍ비공식적으로 대규모 파견하거나,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결국 이 항목은 정치권의 옛 검찰 특수부를 향한 막연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네 번째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의 범위 한정’ 항목은 별건수사 방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제시된 보완수사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완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폐(語弊)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후 세력이 있는 민생 범죄는 수사 개시 후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중재안에 따르면 이러한 배후 사정이 발견되어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나아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줄이고 보완수사도 제한하고 있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 등의 ‘수사절차 적법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다섯 번째로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안일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해당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ㆍ검찰ㆍ변호사단체ㆍ공수처ㆍ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여섯 번째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 항목은 서로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고, 개정안 내용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되므로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일곱 번째로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항목은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부족한 시간이어서, 개정안의 개별 규정이 가진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은 기존 개정안과 비교해 봤을 때 고작 1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외의 경과조치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따라서 앞서 말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될 수 있으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대안 수사조직의 설치ㆍ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br>
정기총회에 앞서 긴급 기자회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집행부 임원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하지만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 민생범죄에는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법조 내외의 여론”이라며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ㆍ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ㆍ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ㆍ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졸속 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이러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을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ㆍ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변협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체계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숙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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