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수)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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