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겠다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이럴 바에는 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날 중앙선관위 앞에서 “선거사무 강제 계획 철회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자리에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선거관리업무는 누구의 업무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처럼 고유한 업무를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관리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시기마다 선거사무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고,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선거사무 종사자 부동의’ 서명을 시작으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지난 대선 투표과정에서 (선관위의) 바구니ㆍ비닐백 투표함 논란, 제3자 투표용지 이송 논란 등으로 현장에서 종사했던 사무원들은 국민들의 욕받이가 되어야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투표함의 이송을 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신변의 위협도 느꼈다”고 전했다.

또 “선거사무원 중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무원노조는 “선관위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선관위 규칙으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첩부ㆍ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겨 현장에서는 야간ㆍ주말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민원과 책임도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5~60년대 선거공보물, 선거벽보를 통한 선거홍보 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마스크 수급, 백신접종예약, 출입QR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국가임이 확인됐다”며 “더 이상 선거벽보를 담벼락에 붙이는 구시대적 방식은 필요하지 않다. 공보물도 규격화, 전자화하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더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분노,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8일까지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현상 심화로 인한 투표사무관계자 등 인력수급난을 꼽으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선하기 보다는, 선관위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 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요구를 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고자 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조

1. 선거업무 지방사무 명시 계획 즉각 철회하라!

2. 선거사무원의 위촉방식을 다양화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율을 30%이하로 인하하라!

3. 읍면동 대행사무인 선거공보물 접수ㆍ발송, 선거벽보 첩부ㆍ철거 업무는 시군구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

4. 선거사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이 자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우리가 그동안 협조를 요구했던 선거사무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제 동원하겠다는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없다”며 “이럴 바에는 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업무에) 지방사무 업무를 명시하겠다는 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리고 선관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벽보 업무 공보물 업무는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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