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혹평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을 직격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21일 오후 2시 40분부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했다.

기념 촬영

축사에 나선 정웅석 회장은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미비로 형사사법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제도를 해체해야 한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기구 개편의 논의만 있었을 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무관심했다”고 짚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더욱이 수사구조 개편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그리고 공수처의 신설 등 개정 제도에 관한 장단점을 분석할 시간도 없이 년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명제 하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문제는 현 정부의 의도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는 실무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반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첫째, 고소 접수가 제대로 안 된다. 둘째, 불송치 사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셋째,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정설처럼 들린다”고 전했다.

축사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더욱이 올해부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강화로 공판정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검찰조서에 의지한 재판실무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봤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그런데 그동안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던 다수의 변호사들까지 뜻을 함께 해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

정웅석 회장은 “학문적 형사소송이 현장과 유리된 이론적 사고의 틀 속에 움츠려 들어가 있었으며, 범죄로부터 고통 받는 자신의 주변 세계에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닌지,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억울한 한(恨)을 풀어주는 관념적 제도에만 매몰돼 사상적 유희를 즐긴 것은 아닌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기념촬영
기념 촬영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웅석 회장은 “그런 점에서 실무가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장과 유리된 학문’이나 ‘학문의 뒷받침이 없는 현장의 목소리’는 모두 울림의 공감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토론회 좌장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광수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기명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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