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대해 혹평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수완박’을 직격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21일 오후 2시 40분부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했다.
축사에 나선 정웅석 회장은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미비로 형사사법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제도를 해체해야 한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 기구 개편의 논의만 있었을 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무관심했다”고 짚었다.
정웅석 회장은 “더욱이 수사구조 개편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그리고 공수처의 신설 등 개정 제도에 관한 장단점을 분석할 시간도 없이 년도 지나지 않아, 이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명제 하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문제는 현 정부의 의도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보는 실무가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정웅석 회장은 “반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첫째, 고소 접수가 제대로 안 된다. 둘째, 불송치 사유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셋째,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정설처럼 들린다”고 전했다.
정웅석 회장은 “더욱이 올해부터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강화로 공판정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검찰조서에 의지한 재판실무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봤다.
정웅석 회장은 “그런데 그동안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던 다수의 변호사들까지 뜻을 함께 해 소위 ‘검수완박’법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웅석 회장은 “학문적 형사소송이 현장과 유리된 이론적 사고의 틀 속에 움츠려 들어가 있었으며, 범죄로부터 고통 받는 자신의 주변 세계에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닌지,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이나 피해자의 억울한 한(恨)을 풀어주는 관념적 제도에만 매몰돼 사상적 유희를 즐긴 것은 아닌지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웅석 회장은 “그런 점에서 실무가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학계를 대표하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장과 유리된 학문’이나 ‘학문의 뒷받침이 없는 현장의 목소리’는 모두 울림의 공감대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광수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기명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