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의 교체에 대해 “국회 논의 시스템마저 제멋대로 흔들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경실련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이날 “검찰개혁 앞세워 입법적폐 감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회는 정당 간 이견이 큰 사안의 경우, 여야 동수(각 3명)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 내에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절차를 짚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임ㆍ보임했다”며 “그러나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 속도조절 주장을 담은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이번에는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며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경실련은 “대한민국 국회는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폭력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왔다”며 “이에 대한 자성의 노력으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으며, 안건조정위원회도 그 일환 중 하나로 제도화됐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실로 당혹스럽기까지 하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토록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는 비대화된 검찰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수년간 논의된 사안”이라며 “그 결과로 작년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검찰의 수사업무가 이관되면서 경찰 업무는 늘어났지만 충분한 역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지연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서는 검찰도 그간 각종 정치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지연만 왜 문제로 삼냐고 의문을 제기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과 내 이웃, 일반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민주당의 법안에는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부여할 때 뒤따라야 할 충분한 경찰 견제방안도 담겨있지 않다”며 “우리 역사에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권력 비대화 이상의 큰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경실련은 “검찰개혁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국가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을 충분한 평가와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논의 시스템마저 제멋대로 흔들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냉정함을 지금 즉시 회복하고 꼼수 사보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 다음 국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지 적절한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끝내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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