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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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21일 오후 2시 40분부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인사말에 나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그는 “특히, 형사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틀이므로, 그 개혁에 대한 논의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중요범죄만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다”며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및 적체, 사건 접수거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 일체의 수사 기능을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와 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긴급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큰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를 받는 국민과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론적ㆍ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당연히 이 모든 입법 절차와 논의들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인사말을 하고,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토론회 좌장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광수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기명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좌측부터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이광수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관기 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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