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앞에서 변시 합격자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사협회장 / 사진=대한변협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변협은 “그동안 법조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진출경로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변호사를 대량 배출해 온 법무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현실에 맞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자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재 법률시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와 달리, 정부의 잘못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정책과 수요를 무시한 변호사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최악의 불황과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조 인접직역의 끊임없는 직역 침탈 시도와 함께 거대 자본을 앞세운 법률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변호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잠식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공급해 지속적으로 변호사를 증원 배출해 왔고,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06명에 달했으며,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불과 10년 만에 등록 변호사 수는 3배 이상 증가해 3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 같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월평균 수임 사건 수는 2008년 6.97건에서 2021년 1.1건에 불과하며, 사무실 유지의 어려움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은 “많은 개업 변호사가 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당장 생활에 급급해 불법적ㆍ파행적 영업활동을 벌이는 일도 흔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정책당국자인 법무부는 국가 사법체계의 한 축인 변호사가 본연의 역할과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조 시장의 현실에 맞는 신규변호사 배출 기준을 수립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하나,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수수방관하고만 있다”고 성토했다.

변협은 “우리와 사법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421명으로 제한됐다”며 “우리보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약 2.5배 이상 큰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계속하여 배출수를 감축하고 있는 추세이며, 여기에 인구감소 문제도 현실로 다가와 있다”고 짚었다.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전국 변호사의 한결같은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법무부)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유사직역 통합 등 제도적 정비나 보완 없이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변호사 대량배출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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