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수영장에서 2017년 8월 A(여)씨는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강습의 수영강사로, B씨는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날 A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수영강좌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하면서 수강생 C(6) 군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후 C군이 성인용 풀장에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A씨는 물 밖으로 꺼내어 뺨을 때리는 등으로 의식을 되찾게 했다.

안전요원 B씨는 풀장 근처에서 대기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C군이 119구급차로 이송된 뒤에야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은 “수영강사 A와 안전요원 B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치명적 익수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차주희 판사는 “위 수영장은 성인용 풀장의 깊이가 1.3m에 이르므로, 수영강사로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이 수심이 깊은 성인용 풀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ㆍ주시해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조해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안전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요원으로서는 수영장 내 입수자가 있는 경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심히 관찰ㆍ주시해 안전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호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차 판사는 또 “이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트라우마가 생겼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 및 불안해 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차주희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의무를 다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기관이 수영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을 위해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배상받았고,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피고인(A)이 피해자를 구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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