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은 20일 오전 11시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라’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한법협 김기원 회장 / 사진=한국법조인협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변호사 단체다.

시위의 내용은 ‘로스쿨 도입 당시의 유사직역 통폐합 약속을 점진적으로 이행하면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불균형한 제도운영에서 생기는 모순을 막기 위해,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유사법조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합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기원 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등을 통해 장래 예정된 변호사 과잉공급에 대처하기로 했었다”며 “2010년 법무부는 유사법조직역 통폐합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기원 회장은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유사법조직역의 수와 권한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한법협 김기원 회장은 “제도는 변호사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동시에 약속해놓고, 변호사에게 불리한 것만 뷔페식으로 골라서 이행됐다”며 “일순간에 직역을 통폐합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으니, 유사법조직역의 기득권을 존중하되, 적어도 양성제도를 로스쿨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회장은 “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일부를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기원 회장은 “일본식으로 여러 고시제도가 병행되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낭인이라는 식의 극단적 제도는 합리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로스쿨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를 계단식으로 마련해, 합리적인 경쟁과 교육을 절충할 필요가 있다”고 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1인 시위하는 김기원 한법협 회장
1인 시위하는 김기원 한법협 회장

한편 같은 장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 배출 수가 감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평생응시금지제도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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