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함께 4월 21일(목) 오후 2시 40분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이번 토론회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광수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기명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을 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법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법조ㆍ법학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수사 지연과 법리해석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권 일체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법률안 개정에 대해 경찰이 중요사건 수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지, 중대범죄의 암장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둘러싼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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