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8일 검수완분(검찰 수사ㆍ기소권 완전 분리)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전국고검장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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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어제(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오늘 반려됐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도 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관련 논의에 반대하며 검사들의 집단행동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도의 인식이나 조직적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총장 이하 조직적으로 국회의 입법 논의 자체에 반발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오수 총장이 밝힌 사퇴의 이유는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갈등’은 국회와 검찰의 갈등이며, ‘분란’은 검찰의 내부 분란으로 검찰의 집단행동을 달리 이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소명을 안고서도 이전 총장들과 다를 바 없는 업무처리에 머물렀던 검찰총장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김오수 검찰총장도 원론적 지지를 표명하다가도, 정작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권한 축소가 쟁점화가 되면 대단한 결단인냥 사표를 던졌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조직개편과 권한 축소가 예정된 조직에서 반발한 사례가 없지 않지만,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에 가까운 집단행동이 가능한 조직은 거의 유일무이하다”며 “그 이면에 있는 검찰이 누려온 ‘무소불위’ 권한의 크기를 느끼게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며 이번 집단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봐주기 수사를 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지만,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는 물론, 검사들 누구 하나 그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던지지도 않았으며, 회의도 집단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과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에서도, 심지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음에도 검찰은 어떤 사과도 책임자 처벌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하더니, 조직의 이해가 달린 문제에는 너도나도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 볼썽사납다”며 “어째서 검찰의 잘못에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라고 씁쓸해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검찰개혁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해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김 총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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