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인사청탁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도 불린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채용의 취소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하지만 국회가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올해 2월에 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항들이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학교, 언론 등을 망라하여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는 법률”이라며 “하지만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채용비리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인사청탁 행위자의 명단공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다면, 보다 광범위하고 효과적으로 채용비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최근 계약직 공무원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 뻗어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공직사회 채용비리 문제를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채용청탁이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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