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충남에는 선거구 통폐합 없이 총 5개의 선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충청권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의 일부 군지역 인구 유출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힘써왔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2020년 5월 제21대 총선에서 천안시병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소통부대표를 맡고 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기준을 기존 2대 1에서 3대 1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이 선거구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고, 광역의원 또한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에 이정문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인구수 기준으로 광역의원을 산정하면 광역의원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어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의 선거구 통폐합을 막고 도시지역의 광역의원 정수 순증을 위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 결과,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이 점쳐졌던 충남 서천군과 금산군에 인구 5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미통합 원칙을 적용해 기존대로 2명의 광역의원을 각각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천안 1ㆍ아산 2ㆍ서산 1ㆍ당진 1곳 등 충남에 총 5개 선거구를 순증시키는 성과를 냈다.

15일 이정문 의원은 “충청권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돼 6ㆍ1 지방선거에 민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충남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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