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14일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며 “하지만 이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지난 수십 년 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끝에 2021년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로 이관됐다”며 “현재도 경찰서 간 잦은 이송과 사건처리 지연, 수사 견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물론 2021년 이전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와 다르다고는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치 못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적 제도와 시스템도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은 법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그 죄에 합당한 형량을 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재판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그것이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본적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 논쟁은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라는 데 의문이 있다”며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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