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수사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며 “특히, 검찰은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민변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개혁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는 기본적으로 위 개혁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다만, 현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변은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 지, 사건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 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한,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민변은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의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강조하건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와 경찰전문수사부서의 역량 강화와 그에 조응하는 검찰수사의 축소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검찰개혁 방향을 완전히 뒤집고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사실 최근의 검수완박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부활 공약을 철회하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은 이해관계자임을 명심하고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오히려 그간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국회의 논의와 입법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검수완박은 올바른 용어라고 할 수 없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 검찰정상화이며 구체적으로는 ‘검찰수사권을 (기소권과 조직적으로) 완전분리한다’는 의미다. 굳이 약자를 쓴다면 ‘검수완분’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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