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했다.

변협은 “검찰 지도부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의 공업(共業)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지적하면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민주국가의 제도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대한변협은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커진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인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다.

변협은 “이러한 사실은 대한변협이 지난해 하반기 전국의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또한, 권력에 의한 부패와 독직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 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서 이루어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런데도 이에 관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불과 1년여 만에 검찰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변협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 정치권이 형사사법 체계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대한변협은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의 공업(共業)이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점의 개선에 집중할 때이고,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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