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페이스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페이스북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ㆍ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국회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최혜영 의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강준현, 김민기,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이수진(비례), 이은주, 임호선,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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