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는 7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시장이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법무부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않고 초과 결정한다면, 집단행동으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가입한 기구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2년 제1회 합격자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약 1700명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됐으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5%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치”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 결과 2009년 약 1만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명으로 10년 만에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고, 변호사 시장은 포화 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더욱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계획되었던 법조인접직역의 통ㆍ폐합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행정사의 경우 그 인원이 10년간 41배 폭증해 39만명을 넘어서는 등 법조인접 직역의 규모가 총 56만명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비대화되었고,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업역 잠식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에 한국의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법조계의 뜻에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지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또다시 1706명으로 결정한 바, 법무부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81명을 기록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3%대를 유지해 왔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화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변호사 수를 인구 성장에 맞게 축소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2019년 12월 국민의견 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의 63.8%가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무시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에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만일 법무부가 또다시 이를 무시하고,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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