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의결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8월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54건의 개정안을 통합해 대안으로 의결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맹견사육자에 대한 시ㆍ도지사 허가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유기동물 임시보호소 신고의무 및 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부과 ▲무허가 동물생산업소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이번에 병합 통과된 최인호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무허가 동물생산업소 처벌 규정 강화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그간 무허가ㆍ무등록 동물생산업소들은 적발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돼 벌금보다 영업수익이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법이 무허가ㆍ무등록 동물생산업소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동물단체의 요청에 의해 법률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관리소홀ㆍ제도의 미비점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동시에 상임위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촉구했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2013년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된 이래 10년 만에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더욱 기쁘다”고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또 “과거와 달리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동물생명권을 인권의 확장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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