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종결됐다.

헌법재판소에 각종 심판절차를 진행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A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재로부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응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A씨가 “서울시의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하면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년 12월 23일 송달 간주된 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에 위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③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공보관실은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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