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는 광주지방법원에 금호건설 부당 내부거래 사건 관련 서재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이사 6명을 상대로 총 15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수혜자인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일가와 핵심 임원들의 경우 지난 10일 동일한 청구원인의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소송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금호건설 홈페이지

경제개혁연대는 “본 소송은 공정위가 2020년 8월 의결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금호고속(구 금호기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관한 것으로, 금호건설(구 금호산업)의 전략경영실 주도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계약권을 매개체로 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 일괄거래를 추진하고, 비슷한 시기에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들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등 소액주주들은 상법이 정한 대표소송의 절차에 따라 지난 2월 16일 금호건설 감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30일 기간이 경과하도록 소 제기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 주주들이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본 소송사건은 박삼구 등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2015년 설립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의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가 동원된 부당한 자금 대여와 편법적 자금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건설의 경우 지배주주인 박삼구 등 총수일가를 위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자금부담을 겪었고, 아시아나항공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교사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최소 152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그 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신용위험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는 그룹의 총수이자 당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등의 대표이사였던 박삼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사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 제399조 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삼구를 포함한 당시 금호건설의 이사들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방지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불법행위를 주도ㆍ지시하거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ㆍ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3월 31일 광주지법에 당시 이사 8명 중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소송이 제기된 박삼구ㆍ박세창을 제외한, 서재환 대표이사와 전 사외이사 등 6명을 피고로 해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금호건설 경영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회복하도록 하고, 이사의 감시ㆍ감독 책임이 강화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