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부적절함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의장의 갑질행위”라고 질타하며,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나아가 의회의장에게는 해당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OOOO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이며, B씨는 OOOO 의회 의장이다.

A씨와 의회의장 비서실장은 2021년 도의회 직원 부친상 상가 조문을 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앞에서 늦게 도착하는 의장을 30분가량 기다리다가 먼저 복귀했다. 의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의장이 조문 중인데 먼저 가버렸냐고 화를 냈다.

이에 A씨는 전날 상갓집 문상 과정에서 의회의장(B) 의전에 소홀했던 것에 대해 화를 풀어드리고자 의장실을 방문해 용서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 했다.

그런데 의장은 A씨에게 “임기 많이 남았지, 공직 많이 남았지. 보이는 거 없어?”등의 내용으로 10여분 간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며 여러 번 욕설을 했다.

당시 비서실로 통하는 의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 3명과 결재를 받으러 온 직원들이 있었다.

사건이 커지자 의회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에게 사과하고, 당일 집을 방문해 다시 사과했다. 의장은 또 의회 정례회에서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고, OOOO공무원노조와 ‘상호존중 실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

충격을 받은 진정인은 1월 도청으로 발령받고, ‘공공기관 갑질 분리 조치’에 따라 2주간 특별휴가 조치를 받았으며, 이후 2022년 6월까지 질병휴직을 한 상황이다.

A씨는 “의회의장이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의회의장(B)은 “의회 사무처 직원을 총괄하는 인사권자인 진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던 상황에서, 진정인이 약속도 없이 불쑥 의장실을 찾아와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기에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며 의장실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박찬운)는 진정인 A씨가 의회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의 직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OOOO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의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회의장에게는 진정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장례식장 조문과 관련해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자 의장실을 방문했는데, 의장은 의장실에서 진정인에게 고성으로 욕을 하며, 비서실 직원에게 아무나 의장실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진정인을 의장실에 들여보냈다고 호통을 쳤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장)은 진정인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와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지적하면서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진정인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조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정인을 비난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더구나 사건 발생 당시 의장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 및 결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의장의 갑질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진정인이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나아가 이와 같은 인격권 침해행위는 ‘OOOO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여러 차례 진정인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나, 이를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더욱이 피진정인은 사과 이후에도 진정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닌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진정인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해 진정인은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간의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따라서 OOOO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또 피진정인에게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진정인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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