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이 금지되고,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ㆍ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지자체장)ㆍ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2022년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특정일ㆍ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정책 홍보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ㆍ후보자 명의에 의한 선거 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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