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판 중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 자료가 무분별하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 중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묘사, 재연 요구 ▲잘못된 통념에 근거한 피해자 비난 ▲피해상황 등에 대한 반복 질문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질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는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질문을 제한하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관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미리 신문 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 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 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나 감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영상ㆍ사진과 같은 디지털증거가 통상 법정 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재생돼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한다.

실제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한 재판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피해영상물을 법정이 아닌 판사 집무실에서 재생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ㆍ공판 진행 중 관련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소송 관련 자료를 유출하여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물로 확보된 후에야 피해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재판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직접 확인할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권은 대부분 피해자 본인 진술 또는 제출서류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ㆍ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필수적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영상 증거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현재와 같은 대형 스크린이 아닌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별 개별 장치를 통한 재생을 명시했다.

동시에 피고인 등이 열람ㆍ등사를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이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유출ㆍ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양형 참작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ㆍ녹음된 증거물이 포함된 소송기록은 피해자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성범죄 재판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법안이 속히 통과돼 더 이상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까지 2차 가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민정, 권인숙, 김용민,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박상혁, 송재호, 신동근, 양경숙, 양기대,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재갑, 이상헌, 이수진(비), 이용우, 이원택, 임오경, 임호선, 홍정민, 황운하 의원(가나다 순) 등 23명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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