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KT이사회에게 “컴플라이언스 경영실패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구현모 대표이사 자격 정지시킬 것”과 “미국 SEC 과징금 책임자를 문책하고,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에게는 “횡령 당사자 박종욱 등 문제 이사 선임 안건 반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참여연대

31일 KT 주주총회가 열리기에 앞서 오전 8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한국노총은 KT우면연구센터 앞에서 “KT 주총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미 SEC(증권거래위원회) 과징금 75억원 처분 사실이 공개된 이후 KT이사회는 어떠한 사과는커녕 입장이 없다”며 “KT 공식입장은 ‘입장 없음’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KT 구현모, 박종욱 공동 대표이사는 나란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 KT가 미국에 막대한 과징금을 내게 됐음에도 KT이사회의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KT이사회는 지금이라도 범죄 연루 대표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고, 컴플라이언스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시민사회의 첫째 요구”라고 제시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횡령 당사자 박종욱 등 문제 이사 선임 안건 반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국민연금은 KT의 대주주로서 KT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준수를 감시하는 등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노동시민사회의 요구에도 국민연금은 원론적인 답을 할 뿐,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문제 이사 선임 등 안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KT 경영정상화를 위한 주주행동을 취해야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KT이사회는 미SEC 과징금 책임자를 문책하고, 과징금 구상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미SEC 과징금은 지난 10년 동안 KT가 컴플라이언스 경영에 전반적으로 실패한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이라며 “SEC는 KT가 10년 간 회계장부를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KT 이석채 회장 당시 임원 성과급을 통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노동시민계의 고발로 이 방법이 막히자, 황창규 회장 때에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임원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전방위 살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KT가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건도 SEC는 지적했다. 황창규 회장 당시 최서원 국정농단 관련 재단에 후원금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출연하고, 국정농단 관련 인물 2명을 임원으로 채용하고, 관련 광고회사에 광고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해외에서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어 베트남 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며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횡령이며, 관련 판례도 있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그리고 상법 제399조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따라서 경영진의 횡령f 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러면서 “KT이사회는 미SEC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문제이사 선임 시도, 주식 위임 강요 시도 등 개선 없어, 이사회는 KT 부패방지 계획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KT는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과징금 처분과 함께, 향후 길게는 2년 동안 미SEC에 부패방지 보고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한다”며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 회사가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단체들은 “하지만 KT의 정상화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며 “KT가 이사회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개인명의 주식까지 의결권을 위임하라고 강요하고, 일반인 주주를 찾아가서 위임을 부탁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해 고발되었다. 이는 상법 제368조의4 6항 등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심각한 문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더구나 SEC 과징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내이사를 연임하는 등 KT이사회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KT이사회가 SEC 뿐만 아니라, 국민과 주주에게도 KT부패방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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