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전국민 정치후원금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후원하는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현행법상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돼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8%가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2018년 근로소득자 중 상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80.4%를 기부했는데, 하위 20%는 전체 정치후원금의 0.02%에 불과해 4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의원은 “후원의 빈부를 양산하는 현행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가 좁아지고, 이들을 대변할 젊은 정치인 세력의 형성과 육성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세액공제 되는 정치후원금 10만원 중 일부를 바우처 형태의 ‘전국민 정치후원금’으로 지급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전국민 정치후원금 바우처’가 지급되면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자유롭게 후원하게 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은 “10만 유권자인 선거구에 1만원씩이면 총 10억원이다. 이는 1억원씩 10명의 젊은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다”라며 “유권자의 손으로 유능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다. 실제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 비용을 급여와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라며 “출마는 물론 당선 이후까지도 겪어야 할 돈 문제 때문에 선뜻 청년들이 정치에 뛰어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 출마자들의 후보 후원회가 가능해졌지만, 이 역시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만 보전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탄희 의원은 “돈 없는 청년들은 빚내서 선거를 치러서 당선이 되어도, 본인 급여를 의정활동이 아닌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신 지방의회 의원도 정치자금을 후원받게 하고, 이 후원금은 ‘전국민 정치 후원 바우처’로 받게 하면 청년들이 지방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정치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성장 경로가 구축될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은 “후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정치후원금법’과 ‘지방의원후원회법’이 모두 필요하다”라며 “기초-광역-중앙으로 이어지는 청년 정치의 성장 경로를 구축해 준비된 젊은 인재가 넘치는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후원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탄희 의원은 조속히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을 발의해서 두 법이 조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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