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에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진행에 있어 논란됐던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과 후보자등록 서류 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에서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등에 담아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됐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해 문제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시 기표소 투표함 부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후보자등록 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 시 재산, 병역사항, 납세,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후보자등록 시 기재한 정보에 착오가 있어도 이를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당선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가 유권자에게 배포된 이후에서야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등록신청이 수리된 이후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규정했다.

이정문 의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 제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면밀히 검토해 선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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