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KT(대표이사 구현모) 경영진과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못하는 이사회를 질타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주총을 앞둔 KT이사회가 불법경영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이사를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지 못한다면 소액주주들을 모아서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10시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KT 주주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이 자리에 참석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미국은 일찍이 미국의 기업과 경쟁할 수 기업들이 해외 정부에 불법 로비자금을 제공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미국에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외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나, 해외정부에 뇌물을 제공하고 경영하는 불법 경영으로 이런 해외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KT가 결국은 한국 기업 중에 최초로 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 10여개 기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돼 있다. KT는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 30% 정도를 미국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KT 광화문 신사옥

그런데 KT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630만 달러(7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최초의 한국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KT는 이것뿐 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품권깡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해서 정치권에 자금을 댄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주요 임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사이 KT경영진이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4억여원을 임원들에게 쪼개서 나누어주고, 이를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후원금으로 제공한 사건이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또 KT는 인터넷 속도에 대해 허위공시를 해 과징금을 받은 것도 있다”고 짚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기업의 불법행위ㆍ위법행위로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그 임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100% 인용되는 것으로 판례가 확정돼 있다”고 밝혔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 상법에 의하면 제399조에 그 이사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불법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는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적 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KT는 이러한 불법경영ㆍ위법경영을 자행해 왔던 전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주총회를 보면, 그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사를 다시 사내이사로 연임한다는 안건까지 올라와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그런 불법ㆍ위법경영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포진하고 있다면, 그 이사회가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의하는 결의를 할 리가 만무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미 KT의 경우 이런 여러 차례 불법경영ㆍ위법경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개최돼서 그런 불법경영ㆍ위법경영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그런 안건을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사실상 그러한 불법ㆍ위법 경영들을 자행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해서 (KT 이사회가) 독립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라고 KT이사회를 질타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런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KT의 주식가치가 떨어지고, KT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맡기고 있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라고 짚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래서 저희는 이번 KT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불법경영ㆍ위법경영을 자행해온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청구를 묻겠다는 결의를 하고, 그 관련된 이사가 이사 선임 안건으로 온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 결의를 해서 이사에 선임되지 못하게 할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만일 KT 이사회(의장 유희열)가 이런 견제ㆍ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주총회마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소액주주들을 모아서 이런 불법행위ㆍ위법행위를 한 이사들에 대해서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저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같이 힘을 연대해서 KT의 불법경영ㆍ위법경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 감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횡령과 부패행위 관련 KT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한다”

“대주주 국민연금은 KT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대로는 안 된다. KT는 이번 주총에서 책임경영, 투명경영, ESG경영 의지를 밝혀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한 KT 규탄한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반복되는 통신장애 개선 의지 없는 KT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문제 안건 반대하고, 대표소송 제기하라”

한편 이 자리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KT 경영진의 불법 경영 문제를 비판하며, 국민연금 등에게 “KT 구현모 대표와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발언하는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주주행동에 나서고, KT이사회는 경영비리 전반을 사과하고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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