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와 가족(부인, 장모)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검사법안의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5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모임) 사무차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20년 5월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안 제안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장동 불법 대출 알선수재 등 사건의 담당자로서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했다는 보도가 제기됐지만,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 상기 사건들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 상대방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었다.

또한 김용민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배우자의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장모도 은행 잔고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국고를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 밖에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나 저축은행 대출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러나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당선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

◆ 특검법안 뭘 담았나?

특검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별검사(특검)은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해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각 2명씩 추천하고, 4명 중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를 보면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 기간을 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또는 특검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특검법안은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민형배, 박주민, 유정주,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의원이 동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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