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KCC 주주총회에 정몽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됐는데, 의결권 자문사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규제회피 경력”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KCC는 오는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KCC는 정몽진 사내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다.

KCC 이사회는 정몽진 사내이사 추천 이유에 대해 “정몽진 후보는 KCC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고려대학교 및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 후, 당사의 첫 해외법인인 싱가포르 법인 대표이사를 지낸 경험이 있는 바, 회사의 발전, 특히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해 관련 경력, 경영 전문성, 해외 비즈니스 경험을 갖추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몽진 사내이사 후보는 2000년 KCC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해외 자회사 10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KCC홈페이지 정몽진 회장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판단은 KCC 이사회의 의견과 달랐다.

매년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해 오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3월 22일 ‘케이씨씨(KCC) 정지주주총회 의안 분석 리포트’를 내놓으며, 정몽진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몽진 후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동일인으로서 공정위에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한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와 친족 계열사 9개, 23명의 친족을 현황 자료에서 누락시켰으며, 2017년 국세청 조사에서 차명보유 회사가 드러난 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좋은기업연구소는 “2021년 2월 공정위는 KCC 구매부서 직원이 이들 기업을 별도 관리하는 등 위장계열사임이 분명함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그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정몽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3월 정몽진 후보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짚었다.

좋은기업연구소는 “따라서 위장계열사를 통해 규제를 회피해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정몽진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한편 정몽진 후보가 38.6%의 지분을 보유했던 KCC자원개발(구 고려시리카)은 KCC의 사업기회를 유용했고, KCC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를 받은 수혜 회사였다”며 “2015년 KCC자원개발이 KCC에 피합병돼 사익편취 문제는 해결됐으나, 정몽진 후보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의 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짚었다.

참고로 합병 직전인 2014년 KCC자원개발의 총 매출액 중 82.44%가 KCC에 대한 매출이었다고 한다.

한편, KCC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독립적 보수 심의기구 부재”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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