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부적격 판정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독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이유로 해임권고를 받았으며,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로,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 선임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경영상 공백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오는 3월 29일 인천글로벌캠퍼스 공연장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삼바 이사회는 김동중 사내이사를 추천해 재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김동중 사내이사 후보는 삼성전자 기획지원실장,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지원실장(CFO)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공고에서 김동중 사내이사 후보 추천 이유에 대해 “당사 CDMO 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재무최고책임자로서 중장기 투자전략을 검토하고 신사업 투자 총괄 등 최고의 경영성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부적격 판정해 반대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의 의견과 달랐다.

매년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해 오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3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리포트’를 내놓으며 삼바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임원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2018년 7월과 11월 두 번의 제재를 했다. 2018년 7월에는 재무제표 주석미기재의 사유로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삼바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법원에 처분집행정지신청 및 본안소송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한 2018년 11월의 조치에 따라 연결대상 범위의 문제로 과징금 80억원,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삼바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의 조치를 받았다.

삼바는 이 역시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좋은기업연구소는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등이 지적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는 삼바의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2012~2014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함에도 종속기업으로 한 연결대상 범위 관련 회계처리 오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지분법 회계처리하며 동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2015년부터 2018년 반기까지 관련 자산을 4조 이상 과대계상한 점, 관련 증권신고서에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 등”이라고 짚었다.

좋은기업연구소는 “김동중 후보는 분식회계 당시 삼바 경영지원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서 금융위로부터 대표이사와 함께 해임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편, 김동중 후보는 2018년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사회 의장)과 함께 특경가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분식회계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아직 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감독당국으로부터 분식회계를 이유로 해임권고를 받았으며,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로, 중대한 기업가치 훼손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사 선임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경영상 공백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며 “따라서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이행이 우려되는 김동중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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