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호건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재환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는데, 의결권 자문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

금호건설 서재환 대표이사 / 금호건설 홈페이지

금호건설은 오는 3월 30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서재환 후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 등을 상정했다.

서재환 후보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을 역임하고, 2016년 7월부터 금호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금호건설 이사회는 사내이사 추천 이유에 대해 “서재환 후보자는 2013년부터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함양한 경험과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재무구조를 정착시키고, 매출 성장과 이익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향후에도 금호건설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판단은 금호건설 이사회의 의견과 달랐다.

매년 주요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권고해 오고 있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3월 23일 ‘금호건설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리포트’를 내놓았다.

서재환 금호건설 사내이사 후보자는 감시ㆍ감독 소홀로 위법행위를 초래해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좋은기업연구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전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기업(2016년 8월 금호홀딩스 → 2018년 4월 금호고속으로 사명 변경)의 자금조달을 위해 금호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 주도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매개로 한 자금 조달 계획 및 계열사ㆍ영세 협력업체들을 이용한 자금 지원 방안을 설계해 계열사들이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했다”고 짚었다.

좋은기업연구소는 “먼저,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게 30년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기내식 독점거래와 금호고속 BW 1600억원 인수가 결합된 일괄거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을 포함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9개 계열회사는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로 총 1306억원을 대여했다(자금지원 교사는 2016년 12월말부터 2017년 3월경까지)”며 “금호건설은 별다른 담보 없이 가장 큰 금액인 617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총 320억원(금호건설 과징금은 152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등 경영진과 금호건설, 아시아나항공 등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좋은기업연구소는 “서재환 후보는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계획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장(금호산업 사내이사) 겸 금호기업의 대표이사 및 아시아나항공, 금호리조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의 사내이사였고,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대여 행위 시점인 2016년 8월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말했다.

좋은기업연구소는 “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재환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이사는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러면서 “서재환 후보는 이 사건 금호고속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한 다른 이사 등에 대한 감시ㆍ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의무 소홀로 위법행위를 초래한 서재환 후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