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3월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아가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돼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제도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특히 ▲판사 및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제도 개선 추진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전문법관 분야 확대 시행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이날 법원장들은 “영상재판을 활용한 사법접근성 향상 및 사법신뢰 제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법원장들은 법률 개정으로 허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영상재판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판, 신속하고도 충실한 재판을 위하여 영상재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영상증인신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법원장들은 또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 및 스마트워크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기술(IT) 기반 근무환경 구축과 재택근무방식 도입 여부,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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