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3일 회의실에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대표변호사 김기덕)과 법률ㆍ노무 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공노총에서는 석현정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 공노총 간부들이 참석했고, 새날에서는 김기덕 변호사와 정명아 노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노총의 법률ㆍ노무 자문 역할을 새날이 수행한다.

새날은 앞으로 ▲노동법 및 그와 관련된 법률ㆍ노무 문제, 노동조합 운영에 관련된 질의 회신 ▲노동상담센터 전문 상담 ▲단체협약(기타 합의서 등)ㆍ규약ㆍ규정 등 법률 문서 검토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공노총의 법률 자문은 김기덕 변호사가 담당하고, 노무 자문은 정명아 노무사가 담당한다.

김기덕 변호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새날의 대표변호사와 한국노동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명아 노무사는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민주노동당 법률 자문과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했고, 현재 새날의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번 협약 체결로 소속 연맹과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법률ㆍ노무 상담을 진행해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법ㆍ규정에 근거한 대응 논리 개발로 정부ㆍ지자체와의 투쟁과 교섭 등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공노총 노동상담센터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법률ㆍ노무 상담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더욱 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날 김기덕 대표변호사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노동 사회 분야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새날의 법률ㆍ노무 노하우를 공노총이 활용하게 된다”며 “여기에 새날과 협업을 통해 공노총 노동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조합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 새날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너무 인색하다. 공무원도 대한민국의 똑같은 노동자인데 요소요소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공노총과 함께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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