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 제출 관련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제기 후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광범위하고,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시간, 비용, 노력 등을 많이 들여 증거기록을 복사해야 하고, 기록이 많은 경우에는 공판준비가 어려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검찰의 자료제공 의무는 피고인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으로, 2024년 형사재판의 전자소송화를 앞두고 형사소송에서의 증거기록 열람 절차가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기대등 원칙에 충실한 형사소송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및 변호권 보장을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간소한 방법을 고민한바, 검사가 공소제기와 함께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증거기록을 ‘의무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영관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침해대응소위원회 위원장)가 사회 및 좌장을 맡았다.

정병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증거기록 제출에 관한 실무적인 해결’에 대해, 김민규 박사(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가 ‘검사의 증거기록 제공 관련 제도’에 대해 각 주제발표 했다.

그리고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영빈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이창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거기록 교부의무제도의 시작으로서 관련 법령과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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