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 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입법청구법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해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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