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분쟁 조정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과 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
변호사 출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천안병)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의 법정 처리기간이 위태롭게 지켜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은 분쟁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2021년 금융감독원의 분쟁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93.3일이다.

문제는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2017년부터 연평균 3.1%씩 늘어 2021년에는 8만 5929건이었다.

그중 분쟁민원으로 분류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쟁조정 건 또한 △2017년 2만 5044건 △2018년 2만 3849건 △2019년 2만 7660건 △2020년 2만 8004건 △2021년 2만 927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이정문 의원의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금감원의 금융분쟁 조정업무를 전담할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신설해, 증가하는 조정수요를 전담하는 한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해 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금융소비자 측에서 수용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이 고도화되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분쟁 전문의 조정기관이 필요하다”며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법적 시안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현재의 금융분쟁 조정은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조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독립적 조정기관의 조정력 확보를 위해 편면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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