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 검찰개혁은 불가능한가>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있어서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세워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소독점주의원칙이 공소제기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하더라도, 검사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 행사를 할 우려가 크고, 검사동일체의 원칙, 기소편의주의와 함께 강력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는데, 이로 인해 자칫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동안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한두 건이 아니었지만, 최근 검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검사가 범죄의 혐의를 접하면 일단 수사할 의무가 있으나,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수사 후에 무혐의가 드러나도 별건 수사를 계속하여 결국에는 꼬투리를 잡아 기소하는 일 또한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기소독점주의는 오래 전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일환으로 최근 어렵게 출범한 기관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다. 공수처의 출범으로 검사의 기소독점권이 깨졌다는 말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깨진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만 존재하던 검사가 공수처에도 생긴 것이고, 두 기관의 검사가 함께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 것일 뿐이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에 대해서는 판사만이 재판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소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다.

검사의 사명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사익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건만 수사하여 기소하고, 가족이나 동일한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에 관한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처리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흔히 말하는 정의나 공정은 기대할 수 없다.

어느 법조인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검찰이 종래 검찰권을 제약하려는 정치권의 동향으로 위축되어 있다가,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모두 기지개를 펴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든지 기소권을 담당하는 기관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소권의 남용은 어떻게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과 더불어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모조리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완전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 국민의 여론을 살피던 검찰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을 이끌어가려는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이전을, 공약한 광화문이 아니라 느닷없이 용산 국방부로 결정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비용이 5백억에 불과하여 별거 아니라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집무실 이전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관련 첨단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국방부에 있던 많은 부대와 군사시설 이전에도 엄청난 비용과 기간과 노력이 들어갈 것이고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로 부담되어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의 이전을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이러한 고민 없는 자세는, 배임으로 안 되면 뇌물로 기소하자며 범죄자 기소를 결정하던 기소독점권 행사의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검찰 수장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검찰개혁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기관은 국회였으니, 결국은 국회의 노력에 달려있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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