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변(회장 김호철)은 먼저 지난 5월 30일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에 대해, 그리고 지난 6월 8일에는 410개 문건 일체에 대해 각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은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6월 11일과 18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민변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대법원(법원행정처)은 두 이의신청에 대해 6월 22일과 7월 9일 기각결정을 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분만 아니라 향후 동종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 김호철 회장이 15일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민변)
민변 김호철 회장이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모습. (사진 민변)

이에 민변은 17일 “대법원의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며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제시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는 개괄적 제시돼 불분명하고, ‘(141229) 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의 문건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문건으로서 ‘감사’와 관련된 문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410개의 문건의 비공개결정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민변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은 또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우리 모임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13일 민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 정보공개심의회가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 일시 및 장소, 구성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41229)민변대응전략’ 문건을 포함한 410개 문건의 전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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