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헌법ㆍ통일법센터(센터장 이효원)는 18일(금)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통일법제와 통일정책 연구에 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산하 위원회인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발표해 왔다.

서울대 헌법ㆍ통일법센터는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일법제 연구에 이론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제3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득)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법제 관련 서적의 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준비 중인 각종 사업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과 서울대학교 헌법ㆍ통일법센터 이효원 센터장을 비롯해 서영득 제3기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ㆍ제도적 인프라에 관한 연구와 협력을 통해 준비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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